구직급여 반복수급시 지급액 감액 대기기간 연장
2021-11-02 12:21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15세로
앞으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을 최대 절반으로 깎고,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 시간도 늘어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휴가로 인식해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면서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취미 활동 등을 하는 행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의 경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보수가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은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급여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앞으로는 이직으로 모든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하나의 피보험 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가 앞서 포함된 점을 반영해 두 직군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 15세로 설정했다.
영유아 모델 등 15세 미만의 예술인·노무 제공자는 보험료를 내고도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15세 미만 예술인·노무 제공자도 원할 경우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