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간 120만원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6천명 모집
2021-11-02 09:17
오는 15일까지 모집...복지포인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 가능
월급여 270만원 이하,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대상
월급여 270만원 이하,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노동자 대상
2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7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이번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 모집이며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정현아 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3차 모집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놓치지 말고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총 2만명을 모집하며 지난 1차와 2차 때는 1만4000명 모집에 2만8316명이 신청해 약 2.0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번 3차가 올해 마지막 모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