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2021-11-01 16:30
기업들, 코로나19로 인력난 호소…"도입국 확대·인원 상한 폐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됐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조만간 완화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 시행 첫날인 1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노동 현장을 찾아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안 장관은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엄격히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제한적 정책을 펼쳐왔다. 또 PCR(유전자 증폭검사)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이 결과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 5만명에서 최근 연 6000∼7000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 등에서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입국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