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행 2년 만에 ‘위드 코로나’···자율방역 시험대

2021-11-01 06:00
오늘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12월12일까지 적용, 이후 단계적 완화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모임 가능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2년여 만에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이 사라지고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가 적용된다.

우선 정부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새벽 영업은 2일 오전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핼러윈데이 행사·파티가 1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단계 시행 시점을 이날 오전 5시로 정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인원은 최대 4명까지로 제한한다.

‘방역패스’도 시행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13만개 시설에 입장하거나,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 활동(예배와 법회 등)은 실내외 모두 접종 완료자만 참여시 인원 제한을 해제한다. 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수용 인원의 50%만 허용한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을 허용하게 된다.

행사·집회 인원도 늘어난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각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치는데 방역상황이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일상회복 체계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업시설(1단계)→대규모 집회·행사(2단계)→사적 모임(3단계) 순으로 단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증환자 급증 등의 변수가 없다면 12월 13일부터 2단계, 내년 1월 24일부터 3단계로 전환되며 3월 7일부터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한편, 전 국민의 75%가량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된 사람은 지난달 31일 0시 기준으로 총 3866만478명이다.

우리나라 인구(작년 12월 기준 5134만9116명) 대비 접종 완료율은 75.3%, 18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87.6%다.

1차 접종자는 누적 4113만5997명으로 인구의 80.1% 수준이며, 18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92.2%에 달한다.

다만,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불안한 시각이 많다. 영국, 싱가포르 등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는 국가들이 앞서 위드 코로나를 도입했지만 최근 확진자 폭증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역시 일상회복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 안팎으로 치솟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위드 코로나 이후 방심하면 순식간에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방역 긴장감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