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통신 기업에 5G 특화망 주파수 수시 할당…28㎓ 활용 기대

2021-10-27 16: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아주경제DB]

이제 네이버, 삼성 등 비통신 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다. 수시로 주파수 할당신청을 해 공급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8일부터 홈페이지와 전자관보를 통해 5G 특화망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와 산업계에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그 제기된 건의 사항을 할당 공고에 반영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끝마치고 공고에 나선다.

특히 특화망 수요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당 공고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할당 신청이 접수되면 1개월 이내에 할당심사를 거쳐 최종 주파수를 공급한다.

또한, 소규모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받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해 할당심사를 진행한다.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는 지난 9월 개소한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해 쉽고 빠르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번에 공고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계획에는 △할당대상 주파수·대역폭, △할당 신청자의 범위, △주파수 이용기간·할당대가, △주파수 할당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할당대상 주파수와 대역폭은 4.7㎓ 대역에서 100㎒폭(4.72∼4.82㎓), 28㎓대역에서 600㎒폭(28.9~29.5㎓)이다. 4.7㎓ 대역은 10㎒폭 블록 단위로 최대 10개 블록, 28㎓ 대역은 50㎒폭 블록 단위로 최대 12개 블록까지 할당한다. 수요에 맞게 적정 대역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할당 신청자는 이동통신 3사를 제외하고 기간통신사업(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으로 등록했거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다. 기간통신사업이 아닌 자신의 업무를 위해 자가망으로 5G 특화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할당 절차 없이 일반적인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5G 특화망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할당 대가는 토지·건물 등 특정 구역에 한정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특히, 28㎓ 대역의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기존 통신 3사 중심의 5G 서비스에서 벗어나,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비통신 기업도 언제든지 5G 주파수를 이용한 융합 서비스 사업이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특화망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업 전용(B2B) 서비스와 대용량‧저지연 기술 구현이 가능한 28㎓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