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회사에 채무있어도 채무조정 가능…보완된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

2021-10-27 18:00
채무조정을받은 후 성실 상환할 때 받는 인센티브도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에 사는 A씨(40)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했다. 이후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연체되면서 채무조정지원을 알아봤다. 그러나 연체기간 3개월 미만에 단일채무는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연체이자가 버겁다고 토로했다.

27일부터 A씨와 같이 1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현행 신용회복지원제도는 3개월 미만 연체 중인 단기연체자의 경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다중채무자만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어 신속한 재기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이 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완방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업이나 기타 사유로 유예가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이자율(사전) 채무조정 상한도 조정됐다. 현행 기존 이자율(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상한 10%, 하한 5%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을 해왔으나 이번 개선으로 상·하한 이자율이 각 8%와 3.25%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기존 20% 약정금리 대출의 사전채무조정 시 이자율 10%로 조정하면, 지금까지는 최종 조정이자율 10%였다. 그러나 이제는 최종 조정이자율(상한 적용)로 2%포인트 낮아진 8%가 적용된다.

또 약정이자율을 일괄 50% 깎아주던 사전채무조정 시스템을, 채무자의 상환 여력을 고려해 30~70%로 조정해 합리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특례대상이던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은 인하율을 일괄 65% 감면에서 70%로 상향한다. 대상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채무조정을 받은 후 성실 상환할 때 받는 인센티브도 커진다. 1년간 성실상환 할 때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을 10%씩 4년간 깎아준다. 현재는 2년간 성실 상환하면 20%, 4년간 성실 상환해야 추가 20% 인하가 이뤄진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지원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에서 추가 10%포인트를 감면받게 된다. 자영업자의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조정에서 제외해 신청조건을 완화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상환이 어려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연체상황을 방치하기보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해 신용 불이익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