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는 설계사 OUT"…한화생명, 6개월 無 활동 인력 강제 퇴출

2021-10-26 16:46
라이프엠디 운영팀 최근 해촉기준 공고...기준 미달 시 합격지원금 환수될 수도

[사진=한화생명 제공]

[데일리동방] 한화생명이 자사 디지털채널 LIFEMD(라이프엠디)의 설계사 중 6개월간 활동하지 않은 설계사를 강제로 퇴출한다.

2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한화생명 라이프엠디 운영팀은 이달 20일 라이프엠디 해촉 기준을 공고하고 계약해지를 예고했다. 해촉대상은 통합앱 LIFE Pro App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 라이프엠디 등록 1년 시점에 계약 체결 건수가 없는 경우 둘 중 하나다.

라이프엠디는 작년 10월 19일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로 론칭한 디지털영업 채널이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설계사 모집, 자격취득교육, 필수교육이수, 설계사활동 등이 이뤄지고, 실적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다는 콘셉트다. ‘언택트’ 트렌드 속에서 멀티잡(N잡)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앞서 라이프엠디 채널은 한화생명의 공격적인 홍보에 힘입어 4개월 만에 보험설계사 1000명을 보유한 채널로 급성장했다. 라이프엠디 앱을 설치해 모의고사에 응시하거나 특정 교육을 이수하면 상품을 제공했고, 라이프엠디로설계사 자격취득 전 과정을 거쳐 등록한 자에게 합격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한 게 주효했다.

한화생명이 라이프엠디 설계사에 대한 해촉을 예고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다. 한화생명은 라이프엠디 보험설계사가 특성상 전속설계사와 같은 생산성을 보일 수 없는 것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금소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지 않게 될 경우 모집이 자격이 상실되는 만큼, 라이프엠디 앱에 들어와 교육을 받으라는 취지다. 

때문에 1년간 보험모집이 없거나 LIFE Pro App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로 해촉기준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라이프엠디 운영팀이 해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공고한 건 사실이다. 보험계약 모집을 독려하기 위한 것보다는 라이프엠디 앱에 접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금소법과 관련해 6개월 안에 접속을 안 하면 해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라이프엠디는 지난달 말부터 출시 1주년을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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