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 경제 영토 넓힌다…캄보디아·필리핀과 FTA 서명

2021-10-26 12:24
"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캄보디아 양국 정부 대표단 간 화상으로 개최된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에서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나라가 필리핀·캄보디아 등 신남방 국가들과 연이어 자유무역협정(FTA)을 마무리 지으며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26일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번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를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했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대(對)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 관세의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5년 관세도 철폐해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품목 수출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반면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한·아세안 FTA 범위 내에서 허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이 우리 측에 개방을 요구해 온 바나나 시장과 관련해선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해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관심 사항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분야의 협력도 공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했다.

이 밖에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도 작성하도록 했다.

양국은 법률 검토 및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키로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캄보디아 상무부 빤 소라삭 장관과 회담하고 한·캄보디아 FTA에도 최종 서명했다.

양국은 앞서 지난 2월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 서명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