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전 의원 검사·수사관 고소 사건...경찰 "무혐의"
2021-10-23 10:36
경찰이 검사와 수사관을 고소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 전 의원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소한 청주지검 전·현직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위증 혐의로 정 전 의원에게 피소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송치 결정은 올해부터 시작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스스로 종결하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위법 수사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인은 자신의 과실과 관계없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 전 의원은 실형 2년(선거법·정치자금법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을 선고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