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육 수장 선거전 중도보수 단일화 '파열음' 진통 예상

2021-10-21 19:37
단일화추진위, "예정대로 12월 단일 후보 결정 예정"...선관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내년 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단일화 대열에서 불참을 선언했다. 그래픽=박신혜 기자]

부산 교육 수장 선거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벌써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내년에 치러지는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보수 성향의 출마 예정자들은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 6명이다.

이 가운데 박 전 총장이 단일화에 불참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오전 11시 부산 선관위앞에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내년 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단일화 대열에서 불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1일 오전 11시 부산 선관위앞에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내년 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단일화 대열에서 불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박신혜 기자]

이날 박 전 총장은 "선거법상 내년 2월 1일 교육감 후보 등록 이전에는 '교육감 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일부 후보만 단일화에 참여하면 '단일'이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없다" 며 "추진위가 진행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에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전 총장은 "선거법 규정, 법원 판례, 선관위 공문 등으로 확인한 사항인데 추진위가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단일화를 강행하면 교육감 출마 예정자 다수가 불법 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토론회, 정책발표도 없이 중도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교육감 단일 후보 선정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며 "내년 2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정책토론회가 가능한 대선 이후 단일화 추진이 합법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총장의 기자회견 직후, 선관위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연 추진위는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회신을 받았고 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뽑는 만큼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 전 총장의 기자회견 직후, 선관위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연 추진위는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 후보 여론조사가 가능하다는 선관위 회신을 받았고 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뽑는 만큼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사진=박신혜 기자]

추진위 조금세 공동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쳐야만 단일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꼬집었다.

이날 반박 기자회견에는 단일화 추진위의 출마 예정자인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은 불참했고, 김성진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박수종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 함진홍 전 신도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 5명의 출마예정자들은 연내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인 상태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는 "예정대로 11월 6일과 7일 여론조사로 1차 컷오프, 11월 말 2차 컷오프를 거쳐 12월 10일 전후 단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내년 2월 1일 '예비후보등록 신청 개시일'부터는 '교육감 예비후보' 명칭 사용가능하다"며, "교육감 후보 등록 신청일은 5월 12일로 이때부터 '교육감 후보' 명칭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 보수와 진보 모두 후보자 사이에서 단일화가 이뤄진 경우 보수, 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후보만 단일화에 참여하게 되면 '단일화' 사용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후보 예정자 본인이 후보자 등록 전 후보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해당된다. 하지만 제 3자의 경우 입후보 예정자를 단순히 '후보'라고 표현하더라도, 지금은 단일화 추진과정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고, 표현의 전후 맥락을 고려했을 때, 해당 인물의 신분에 관해 선거인의 오인 가능성이 없다면,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언론에서도 후보자 등록기간이 아님에도 후보라는 명칭 쓰지 않느냐. 정식으로 후보는 아니지만 편의상 후보라는 명칭을 쓰고, 기사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유권자들이 입후보예정자라는 사실과 단일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기간이 아님에도 '후보'라고 표현한다고해서 허위공표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표현 당시의 상황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해서 선거인의 오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위반된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보수중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경우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