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공공기관 대부분 상생결제 사용 안해..."제고방안 마련 시급"
2021-10-21 16:26
연쇄 부도의 위험성이 높은 어음 결제 대신 중소 협력사가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상생결제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외면받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상생결제가 도입된 지도 벌써 6년이 넘었는데 공공기관 107곳 중 절반 가까운 기관이 해당 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생결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대기업·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상환청구권이 없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공공기관)의 신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황 의원은 "상생결제는 1차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들도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상생결제가 여러 업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결제 활용은 원도급사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대기업 등을 벤치마킹해 상생결제 활용을 독려하겠다"면서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상생결제를 이용하게 되니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