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 로펌 두 곳과 계약...한승표 배임ㆍ횡령 대응 차원
2021-10-21 15:09
형사 소송 전문변호사 확보 위해 외부 로펌 선임
사측 "로펌 계약 사실, 진행 상황 말하기 어려워"
사측 "로펌 계약 사실, 진행 상황 말하기 어려워"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리치앤코는 최근 한 전 대표의 배임·횡령 사건을 전담할 로펌 두 곳과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한 로펌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내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렸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리치앤코가 법무팀이 아닌 외부 로펌에 사건을 의뢰한 이유는 '전문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치앤코는 자체 법무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임·횡령과 같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내부보다는 외부의 유명한 형사전문 로펌에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부팀 보다 외부 로펌이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리치앤코가 자금력이 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김앤장이나 광장과 같은 로펌에 의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리치앤코는 올해 9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본사를 압수수색 당했다. 경찰은 올해 5월 전직 대표 등 관계자가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현재 리치앤코 측이 무소속 양항자 의원의 전 특별보좌관 A(53)씨에게 매월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정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리치앤코의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을 두고 전직 대표의 경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리치앤코 측은 "형사소송과 관련해 로펌과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다"며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리치앤코는 올해 9월 초 금융당국의 회사의 소유·경영 분리 권고에 따라 한승표 전 대표를 이사회 의장으로, 대표이사에는 공태식 부사장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