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회복 대비' 이자 못 갚은 한계기업 구조조정 고심해야"

2021-10-21 12:00

[표=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기업 재무취약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과거 재무취약상태를 경험한 횟수가 많을수록 정상화가 어려워지고 소수 기업에 재무취약상태가 집중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세 본격화를 대비해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가 3년이나 지속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방안과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21일 공개한 '기업 재무상태 전환의 주요 특징: 한계기업의 회생을 중심으로' 이슈노트에 따르면,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재무취약기업의 정상화율은 재무취약상태 1년차 39.9%에서 7년차 13.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5년 연속 재무취약상태였던 정상기업의 33.4%가 다음 해에 재무취약상태로 재전환된 반면, 같은 기간 재무취약경험이 없는 기업은 5.1%만이 전환됐다. 분석대상기업의 36.0%가 2회 이상 재무취약 또는 한계상태를 겪지만, 해당 기업들이 전체 재무취약상태의 88.5%를 설명하는 셈이다.

이에 한은은 한계기업의 회생은 장기 평균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신규 한계진입 후 장기 평균 이자보상배율과 기업상태를 바탕으로 한계기업의 회생을 정의하고, 회생률의 범위를 시산한 기준으로는 2003∼2009년 중 신규 한계기업의 회생률은 최대 36.3%, 최소 15.0%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 회생율보다 낮은 결과다. 다만, 장기간 평균적으로 양호한 경영실적을 지속한 기업만을 회생기업으로 정의하는 등 회생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적지 않은 신규 한계기업이 회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계기업 중 일부가 해당 산업의 업황부진 등으로 한계상태에 진입했을 뿐 생산성 등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계기업의 특성과 한계기업 회생의 결정요인에 대해 추가 분석하고 코로나19 충격의 특성도 감안해 코로나19 이후 한계상태에 진입한 기업들의 회생가능성을 보다 엄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