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팝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열린다
2021-10-20 16: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공포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본격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거래시장에서 중소기업은 89.1%(2019년)를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이 부재했다. 이로 인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기술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도입기술의 사업화‧제품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정부안) 47억6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기보에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과 플랫폼(테크브릿지)을 활용한 기술매칭,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보는 보증 전문기관에서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