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팝니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열린다

2021-10-20 16: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공포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사진 = 중기부]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본격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보증기금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거래시장에서 중소기업은 89.1%(2019년)를 차지하지만, 지금까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률이 부재했다. 이로 인해 개방형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술거래 알선‧중개 △연구개발 지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기술신탁관리 △기술매입‧투자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기반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기술거래 기반을 조성하고, 도입기술의 사업화‧제품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정부안) 47억6000만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 기보에 사업수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기술거래 수요발굴과 플랫폼(테크브릿지)을 활용한 기술매칭, 도입기술의 제품화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기보는 보증 전문기관에서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정책예산 운영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기보의 금융성 기금과 별도로 ‘기술혁신 계정’을 둘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거래→최종제품→혁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 사업운영, 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