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아닌 추가의견 미채택“ 강조

2021-10-20 17:44
언론보도,정정요청...초과이익 환수조항 처음부터 '無'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추가의견 채택 못해

20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토교통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원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논란과 관련,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허위이고, 초과이익환수 ‘추가의견 미채택’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시의 페이스북에 올린 <팩트체크, 언론보도 정정을 요구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 자신이 잘못을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추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을 ‘사전확정’ 방침으로 정했기 때문”이라며 덧붙였다.
 

20일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그러면서 네 가지 수용불가 이유로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남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관철 불가(상대는 손실위험도 공동부담도 당연히 요구할 것임)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남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 거부하면 소송 비화(장기간 사업 표류후 패소 가능성 높음)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결재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이라며 “팩트에 기반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주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