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90% 지급
2021-10-18 09:56
스마트 산림행정도 추진
시는 산재보험료 지급을 위해 1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산재보험료 2차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분기별 지원이 이뤄져 이번에 올 3분기(7~9월) 산재보험료를 지급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1·2·3분기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약 50%에 해당하는 7101ha(헥타르)의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녹지를 가꿔나가려는 취지다.
새로 구매하는 드론과 전담 인력은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예찰, 산림·녹지 분야 홍보영상 촬영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도 산림 관리 시스템에 접목해 상황별 결과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하는 과학적인 산림행정을 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