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법 졸속 시행 우려①] 북적이는 등기소 "법 바뀌기 전에 펀드 만들자"

2021-10-17 18:00

변경된 사모펀드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모펀드 관계자들은 바뀐 법이 시행되기 전에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등기소로 향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오는 21일 사모펀드와 관련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가 시행된다. 사모펀드 분류가 기존에는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투자자 기준으로 바뀌어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사모펀드 투자 인원 제한도 49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다.

또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대출형 펀드 조성 및 운용이 허용된다. '10%룰'도 폐지되고, 경영참여 없이 소수지분을 인수하거나 대출,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하지만 여전히 회색 지대가 많아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표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PEF)에 출자 가능한 상장사 요건인 금융자산(금융투자잔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유 금융자산에 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기준 금액인 100억원이 '평잔'(평균잔액)인지 '말잔'(말기 잔액)인지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모호한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내리지 않은 채 제도 변경 이후 펀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답변을 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된 사전질의응답 역시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법무법인들은 법 변경 이후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혼선이 분명한 탓에 일선에서는 신법이 시행되기 전인 20일까지 빠르게 펀드를 만들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끼리도 21일 이후 정관 작성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은 상황"이라며 "법 시행 이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기보다는 미리 법인을 설립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에서 법인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펀드 조성 관련 수요가 폭증하면서 등기소, 수탁은행, 법무법인에 관련 업무가 몰리고 있다. 등기소는 법인의 등기 업무를, 수탁은행은 펀드의 자금 보관을, 법무법인은 법인의 정관을 만들기에 법인 설립에 필수적인 곳들이다.

다른 IB 업계 관계자는 "정해진 스케줄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21일 이후에는 눈치를 꽤나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설립부터 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탁 업무 거부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IB 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들이 중소형 사모펀드의 신규 수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정 수탁사가 아닌 흥국생명과 같은 생명보험사가 수탁'대행'업무를 하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중소형 사모펀드들은 시중은행에 협상력이 전혀 없다"면서 "수탁은행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