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특허' 침해한 美 최대 조명 유통사에 소송 제기

2021-10-14 13:33
'파이트 일렉트릭' LED 제품 판매…유통 경로 차단 등 법적 대응

서울반도체가 16개 발광다이오드(이하 LED) 특허를 지속 침해하는 미국 최대 조명회사 파이트 일렉트릭(Feit Electric)의 행보에 유통 경로 차단이라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반도체는 파이트 일렉트릭의 필라멘트 벌브를 판매하는 글로벌 유통기업 에이스 하드웨어(Ace Hardware)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지난 12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장에는 “파이트 조명제품은 LED 조명의 각 제조 단계별 핵심 공정 관련된 16개가량 서울반도체 특허 기술을 침해해 제작됐다”라고 명시됐다.

파이트 일렉트릭이 침해한 기술은 서울반도체가 1조원 넘는 연구개발비(R&D) 투자를 통해 개발한 LED 산업의 제2세대 미래 기술이다. △고연색 구현 기술 △고전압 드라이버 기술 △광확산 렌즈 기술 △멀티칩 실장 기술 △광추출 향상 기술 △신뢰성 향상 기술 등이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글로벌 제조 기업과 유통사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사회공헌을 외치며 한편으론 지적재산 침해가 분명한 제품을 단기 이익을 위해 제조하고 판매하는 두 얼굴을 가졌다”라며 “이런 비즈니스는 세상의 젊은이와 중소기업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미 유럽과 북미에서 여러 차례 필라멘트 LED 전구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지난해 9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필립스 브랜드 조명 회사의 필라멘트 LED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와 침해품 회수 및 파괴를 명령하는 판결을 하는 등 독일에서 두 차례 승소했다.

또 2019년 9월 미국 텍사스 북부지방법원은 미국 최대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하는 필라멘트 LED 전구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해 총 두 건의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파이트 일렉트릭의 LED 전구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판결은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서 각각 2019년과 지난해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유통사들은 지속해서 침해품을 판매 중이다.
 

서울반도체의 제조 단계별 핵심 특허 기술.[사진=서울반도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