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달 15일부터 학생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2021-10-13 10:38
834억원으로 166만여명 해당...오는 15일부터 신청 접수받아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지급,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지급,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교육청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 15일부터 이같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 명이며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 순서로 이루어지며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신청자는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야 하며 교육회복지원금은 내달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 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내달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 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홍금임 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과장은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회복지원금 예산은 올해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했으며 총 소요 예산은 약 83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