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확대 시행
2021-10-11 12:57
내부 깨끗이 비운 후 라벨 제거해 배출해야
11일 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을 통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했다.
공동주택은 지난해 12월부터 우선적으로 분리배출이 시행됐고, 오는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도 적용된다.
안산시도 경기도 시범사업 시·군으로 선정돼 이달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실시되고 있다.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활용품으로 의류·가방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타 폐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될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다.
분리배출 방법은 투명페트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워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닫아 찌그러트린 뒤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비닐에 따로 배출하면 된다.
뚜껑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색깔이 있더라도 처리과정에서 분리가 가능하므로 함께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뚜껑이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이라면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한편, 시는 상록구 이동자원순환센터를 시작으로 이동 단독주택지역 거점 7개소를 선정해 무색페트병 전용 수거비닐 설치, 전담 인력 투입을 통해 주 1회 이상 수거 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