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11일 만기 출소...태광 투자시계 다시 돈다

2021-10-10 17:32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2011년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1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달 11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배임·횡령,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기간 보석으로 7년 넘게 풀려나 있었으나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8년 말 구속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로 올해 3월 벌금 3억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4월 초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 복귀를 할 수 없다. 태광산업 등 계열사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의해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최대주주로서 그룹의 미래사업, 인수합병(M&A) 등을 간접적으로 지휘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출소하면서 10년 동안 멈췄던 태광그룹의 투자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태광그룹이 올해 초부터 각종 업무협약(MOU)과 친환경 사업 등에 진출하면서 이 전 회장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이 전 회장에 들어서 투자회사로 변모한 태광그룹의 시계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지분 29.48%를 갖고 있으며, 금융계열사 흥국생명의 지분 56.30%를 보유 중이다. 흥국화재의 경우 흥국생명이 59.56%, 태광산업이 19.6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출소 후에도 고려저축은행 지분 매각명령,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등 각종 악재를 직면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고려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2019년분) 결과 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 지분 매각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 석방되면서, 이 전 회장은 최근까지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일한 대기업 총수로 꼽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