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은보, 'DLF 1심 판결' 첫 입장 표명
2021-10-07 17:44
"1심도 징계 타당성 인정...'양정'만 금감원과 이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징계 자체에 대한 법적 구성은 사법부도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금감원의 징계 처분 자체는 인정하지만,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한 '양정'에 문제가 있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손 회장 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정 원장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원장은 "제재를 취소하라는 처분은 1심 재판부가 (징계 타당성을) 부인한 게 아니라, (징계에 대한) 법적 구성은 타당하지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린 점이 (금감원장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게 1심의 판단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8월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금감원은 "금감원 내부 검토 및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한 쟁점인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