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개발이익 2699억원 줄일 수 있었다"
2021-10-07 15:17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받지 않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가 합작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이 수행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미리 정한 건축비와 택지비에 개별 아파트마다 추산되는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제도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를 분양해 1조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 이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면 분양매출은 토지비 5173억원, 기본형 건축비 6018억원으로 총 1조1191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남근 변호사는 "분양사업도 공공이 했다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돼 상당수의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나 공공임대에 사용됐을 것이다"라면서 "대장동 사업은 강제수용권을 사용해 공공택지를 만들고도 공용개발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개발을 하기로 돼 있던 지역도 민간개발로 전환하게 해달라는 로비가 있었고, 결국 중흥건설이나 호반건설로 대표되는 민간사업자들이 집중적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
그는 "전체적으로 민간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택지 개발 원칙 엄수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능력 강화 △토지 강제수용시 분양가상한제의 철저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