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2021-10-06 11:00
월세→보증금 전환 통해 월 부담 10만~20만원 감소
국토교통부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2019년 도입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LH가 도심 내 건물 등을 매입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표적인 청년주택이다. 청년 입주자들은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을 증액해 월세로 전환하는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공부상 기숙사도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금대출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숙사 입주청년들도 우리·기업·신한은행에서 저렴한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숙사 입주자가 기금 대출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 매뉴얼을 개정, 17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전세대출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