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수출대금 외화 매각기간 30일로 단축

2021-10-05 14:37

[사진=proxyclick 홈페이지]


미얀마중앙은행은 3일, 수출대금으로 국내 계좌에 입금된 외화를 30일 이내에 미얀마 짯으로 환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짯 환전 기한은 4개월이었으나, 외화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간을 단축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외환공인딜러(AD) 면허가 있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외화표시 수출대금. 30일 이내에 AD면허 보유은행에 시장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했다. 기한 내에는 다른 지출로 사용하거나 AD면허 비보유 은행에 매각하는 것도 허용된다.

수출기업으로부터 외화를 매입한 AD면허 비보유 은행은 최종적으로 AD보유은행에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AD보유은행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에 외화를 전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AD보유은행에 대한 매각기한은 수출기업 계좌에 외화가 입금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출기업이 취득한 외화의 짯 환전 의무화 조치는 9월 초에 도입됐다. 당초 환전까지 기한은 4개월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이번에 환전기간을 대폭 단축한 이유는 국내 달러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쿠데타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짯화가치 하락 추세는 9월 말부터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9월 말 시중 비공식 환율은 1달러(약 111엔)=2700짯으로, 쿠데타 이전의 1300짯대에서 절반 이하로 가치가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조 민 툰 미얀마군 대변인은 9월 30일 환율의 급속한 악화에 대해, “국내 달러 수요를 중앙은행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 정권 하에서 일어난 위기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며 문제해결에 의욕을 보였다. 심각한 경제악화에 대해서는 “외적요인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때문”이라고 해명, 군부의 실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