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기간제교사 교직원공제회 가입 배제는 불공정"
2021-10-05 09:54
권인숙 "형평성 어긋나…가입방안 마련해야"
기간제 교사가 20년 넘게 일해도 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이 안 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각종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총 6만1994명이다. 전체 교원에서 12.4%를 차지한다.
학제별 기간제 교사 수는 유치원 4652명(전체의 8.7%), 초등학교 9566명(5.0%), 중학교 2만89명(17.7%) 등이다. 고등학교는 2만4929명으로 고교 교사 5명 중 1명(19%)이 기간제 교원이다. 특수·각종학교는 2758명으로 다른 학제보다 인원은 적었지만 비율은 23.3%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교직원공제회 가입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교직원공제회법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권 의원은 "일반 교직원이나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도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담임과 교과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를 배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게 이런 혜택이 더 절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 배제된 기간제 교원을 회원 부담금으로 운용하는 교직원공제회조차 외면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기간제 교원 가입 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