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조승래 "우주개발, 조달로 바꾸고 국제입찰 예외 적용돼야"
2021-10-04 12:32
우주분야 모태펀드 조성 제안도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사업을 현행 연구개발(R&D)에서 조달 방식으로 바꾸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요구되는 '국제입찰' 규정의 예외적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분야 정책 현황을 짚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측은 민간기업이 과기정통부와 R&D협약을 맺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기관이 되는 사업에 용역계약을 맺고 참여할 경우 부분적인 용역만 담당하고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물을 항우연이 독식하는 구조가 돼 민간 산업생태계 육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민간기업이 과기부와 직접 R&D협약을 맺고 사업을 주관시 관련 회계규정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이윤을 얻기 어렵다는 점, 사업 지연시의 인건비와 기업의 연구개발비 매칭비율 규정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은 "항우연 기술특허 건수가 많은데 (민간 등에) 이전된 특허는 적다"라며 "기술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별도 계정을 만든 것처럼 '우주산업' 코드를 만들면 좋겠다"라며 우주분야 모태펀드 조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과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원'을 만들어 교육, 인력양성, 취업 지원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R&D 협약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기업이 우주R&D 사업에 조달 계약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 단서조항의 '양산' 개념에 대해 과기부는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위성·발사체 등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조 의원 측은 "환경부 고시와 같은 타 법령 정의에서 양산은 '인증'을 전제하는데, 답변의 '검증'이 동일 개념인지, 어떤 방식으로 검증되는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