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신변보호
2021-10-01 09:27
"신변보호 필요성 인정…경찰에 보호조치 요청"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기관에 제보했다고 스스로 신원을 공개한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받고 보호조치를 받게 됐다.
권익위는 1일 "검토 결과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 조씨가 주소 노출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 위반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된다. 조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 하더라도 스스로 밝히기 이전에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보도한 것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