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1-09-29 16:52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시 인구규모 및 지리적 접근성 고려해 권역 설정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의원사무실 제공 ]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추진하면서 대표발의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홍석준 국회의원실이 밝혔다.

이법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지정 시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을 설정해야만 한다.

홍석준 의원은 입법안 발의를 통해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설득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6월 칠곡경북대병원이 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추가 선정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영남권 인구(1298만명)는 중부권(553만명), 호남권(512만명)의 2배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만 지정돼 대규모 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위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인 시·도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역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홍석준 의원은 권역별 인구수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남권에 하나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한 불합리한 권역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반드시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개정법안을 지난해 발의 했었다.

홍석준 의원은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입법안 발의를 통해 그 당위성과 논리를 제시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입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