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동 공모...성실납세 분위기도 조성
2021-09-28 15:11
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계획은 지난 6~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결과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분동(洞)추진, 도·농 복합도시 광주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동(洞)지역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우선 추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먼저, 6개 동(洞)지역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진행, 그 중 3개 동(洞)을 선정하되, 동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지만 읍·면에서도 신청의사가 있으면 참여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주민자치회 시범동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의 동(洞)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의견수렴 후 신청서를 시청 자치행정과로 제출하면 되며, 시범동 선정위원회와 행안부 승인을 거쳐 시범동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는 향후 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의무교육(6시간)을 실시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과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공개추첨과 추천방식을 거쳐 25명~50명까지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납세자의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달부터 지방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기간은 10월 1일부터로, 자동차세 2건·2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60일 이상 체납차량이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긔외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의도치 않은 생계형 체납이 있는 납세자들에겐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집중 단속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단속 이전 미리 분할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대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질·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