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반영 시 변동성 확대될 것"
2021-09-28 12:14
한국은행, 28일 '자가주거비와 소비자 물가' BOK이슈노트 발표
28일 한은은 '자가주거비와 소비자 물가'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통해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 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소비자물가 변동성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임차료만 반영돼 있을 뿐, 자가주거비(자기 소유 주택이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가격)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처럼 다른나라와 비교해 주거비용이 소비자물가 반영률이 낮아 주택 가격이 급등세에도 8월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4%로 전체 물가상승률 2.6%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충분히 반영해 물가상승률을 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자가주거비 측정 방법에 따라 변동성이 큰 데다 기초자료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자가주거비를 소비자 물가에 반영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익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물가상승률이 2% 중반인데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이보다 높을 것이고, 하락기에는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질 것”이라며 “주택 가격에 따라 물가상승률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가주거비를 측정하는 방법은 3가지다. 우선 자가주택 임대 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수익을 자가 주거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기 만큼 이 금액을 자가주거비로 계산하는 방식(미국, 일본, 스위스 등)이다. 아울러 살기위해 보유한 집을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즉 차입자금의 이자비용이나 자기자본의 기회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을 자가 거주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추정하는 방식(스웨덴, 캐나다 등)과 가계부문이 새로 취득한 주택가격으로 자가주거비를 추정(뉴질랜드, 호주 등)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를 높이면 체감주거비와의 괴리가 축소되는 반면 소비자물가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자가주거비의 추정치 변폭이 큰데다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이정익 팀장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현실적으로 임대료 상당액 방법이 가장 적당하다”면서도 “여러 제약 요인이 극복된다면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상승률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현재로선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만큼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할지 여부는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