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숙박시설 등 100곳 소방용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2021-09-28 08:26
일부 숙박시설 현장에서 미 검정 소방용품 불법 시공 확인
간이완강기·감지기·간이소화기 등 생활 속 소방 용품 점검
간이완강기·감지기·간이소화기 등 생활 속 소방 용품 점검
경기도 특사경은 28일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내달 4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제공]
28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전부 회수 및 교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A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같은 시 B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