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음주운전 교통사고' 리지, 징역 1년 구형 2021-09-27 11:27 유대길 기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음주운전 추돌사고'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관련기사 "브로커리지 덕봤다"…은행계 증권사, 호실적 스타트 이재강 의정부을 후보 "청소년 음주 규제 대상 포함 개선 방안 검토" '음주 운전 사고 미조치' 허공, 초고속 복귀에 '깜짝' '음주 사고 자숙' 김새론 2년 만에 복귀...연극 '동치미' 출연 부안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행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