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SK회장에 '경고'…계열사 신고 누락

2021-09-24 19:49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김성현 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일부를 빠뜨리고 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7∼2018년 공정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와 이 회사가 지분을 가진 3개사 등 총 4개 계열사 자료를 누락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총수에게 받는 계열사·친족·주주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SK 전 임원 A씨가 소유한 회사로 A씨가 2014년 12월 SK의 계열사인 바이오랜드에 기타 비상무이사로 취임하면서 SK의 동일인 관련자 지위를 가지게 됐다.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도 SK의 계열사로 편입됐지만 최 회장은 공정위에 이들 회사를 계열사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고 사안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판단했다. 공정위가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