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가 본 화천대유 "법적 절차 문제 없지만 이례적 사안의 총집합체"
2021-09-26 18:00
대형 개발사업 하며 자금조달.출처 불분명
민간시행사 과도이익...공공개발에 부적절
민간시행사 과도이익...공공개발에 부적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을 둘러싸고 얽히고 설킨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성남시가 추진한 개발사업에서 지분 1%의 민간 시행사가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된 것이 발단이다. 시행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지만 공공개발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 개발에 공공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전에 확약하는 ‘사전이익 확정방식’이 사용됐는데, 이는 기존의 일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이와 관련해 한 디벨로퍼 관계자는 "개발사업에서는 토지를 저가로 수용하고 그 이후 용도 변경으로 지가를 높인 후 되파는 과정에서 큰 이윤이 생긴다"면서 "때문에 인허가 과정은 상당한 난관"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참여해서 그러한 인·허가 리스크를 원천 배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사전이익과 배당이 계약으로 합의가 된 것이라면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단기간에 설립됐고, 개발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와 결탁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산관리회사(AMC)는 원래 컨소시엄 확정 후 법인 최소자본금인 3억원으로 설립한다"면서 "화천대유가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인허가 용역, 사업관리 수수료 등 이미 350억원을 집행한 상황이었고, 업무상 리스크도 가장 많이 책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배당을 다른 참여사보다 높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대형 프로젝트는 사업주체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개발인허가권자가 최대한 협조하는 분위기"라면서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 됐을 상황이라 더 그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시행사 관계자는 "이익배분 구조나 사업참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황적 의심은 들지만 법률적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면서 "다만 작은 시행사가 대법관 출신의 고문을 영입하는 일은 20년간 업계에 종사하면서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화천대유가 어떻게 인허가를 쉽게 따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업계에서도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세 군데 업체 가운데 두 군데가 자격 미달이라면 사실상의 단독입찰이고, 성남도시공사가 초기에는 토지보상문제 등 사업을 주도하다 나중에는 빠졌는데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넘겨줄 때까지 간섭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리스크가 큰 대형 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조달한 회사의 능력도, 출처도 검증하지 않고 이처럼 느슨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특정 세력의 압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신도시도 대개 공공이 주도하는데 이번 사례는 약 91만㎡(28만평)에 달하는 대형신도시 개발을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한 사례"라면서 "선례도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합법, 불법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다수의 (부동산 개발)프로젝트를 접했지만 고위급 법조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봤고, LH나 GH를 배제한 것, 또 다른 경쟁사 가운데 화천대유만 가점을 획득한 것 등 이례적 사안들의 집합체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공공사업임에도 민간시행사에 과도하게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점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리스크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지, 위험도 분석이 적정하게 됐는지는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