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kg당 3500원
2021-09-23 11:00
탄소배출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 탄소중립 속도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돼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한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kg당 3500원 지급한다.
이 외에도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한다.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했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경유버스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