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의혹 머지포인트...피해자들, 집단소송 돌입

2021-09-17 14:40
"사기 혐의 고소도 추가 진행"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대리인단이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소송을 대리하는 강동원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17일 피해자 150여명을 대리해 약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강 변호사는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더해 (피해액을) 산정했다"며 "피해자별로 위자료 20만원씩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머지포인트를 두고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머지) 포인트를 판매한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 할인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판매했다면 (형사상) 사기,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강 변호사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논의해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다"라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나 사실조회를 통해 머지포인트의 자금흐름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개했다면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이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외식 모바일 바우처(Voucher)'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이용자 수가 100만명이었고,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가 거래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사업이 돌연 중단됐다. 이후 머지포인트는 지난달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음식업에만 머지포인트를 사용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대규모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