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출산 후 축복은 잠깐…식당서 막히고 회사는 문전박대
2021-09-14 17:32
"노키즈존=차별" 인권위 시정 권고에도 법적 강제력 없어... 여전히 성행 중
갈 길 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복직과정서 불이익
출산, 육아 가시밭길에 출산율은 0.84명 기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갈 길 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복직과정서 불이익
출산, 육아 가시밭길에 출산율은 0.84명 기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현금 지원에만 기댄 채 사회 구조적 요인을 외면하고 있어 예견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노키즈존 확대로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가 늘고 육아 휴직을 한 직원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제주도의 한 유명 식당을 예약하려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예약을 거절당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글쓴이는 "혹시나 해 룸 예약을 문의했으나 단칼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식당 측은 "안전상 문제와 주류를 메인으로 파는 매장이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제주도의 한 유명 식당을 예약하려다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예약을 거절당했다는 사연을 올렸다. 글쓴이는 "혹시나 해 룸 예약을 문의했으나 단칼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식당 측은 "안전상 문제와 주류를 메인으로 파는 매장이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키즈존을 선호하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부모들은 식당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한 식당에 아기를 데리고 갔다가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제는 어디를 가더라도 전화로 아기와 함께 갈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노키즈존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와 인권위법 제2조 제3호를 근거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나이, 외모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의 시정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식당은 줄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복직 과정에서 불이익 당해
정당한 권리인 육아 휴직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육환경도 미성숙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남양 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를 통보 없이 보직 해임한 뒤 물류창고로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에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르며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육아 휴직을 내자 돌아온 건 '무통보 보직해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직 후에는 그동안 해온 업무가 아니라 물류창고에서 단순 업무를 반복했다고 한다.
육아휴직 이후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A씨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2일에 발표한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육아휴직자 중 34.1%가 육아휴직 후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에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르며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육아 휴직을 내자 돌아온 건 '무통보 보직해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복직 후에는 그동안 해온 업무가 아니라 물류창고에서 단순 업무를 반복했다고 한다.
육아휴직 이후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A씨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2일에 발표한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0년 육아휴직자 중 34.1%가 육아휴직 후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도 받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이 끝난 뒤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제도다.
직장갑질119 측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 시기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 퇴사보다 권고사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건 '육아휴직 불이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복직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앞서 직장갑질119 측은 "대한민국 직장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 4단계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하고 있다. 갑질은 가까이 있고, 모성보호법은 멀리 있다. 첫째를 낳고 나면 둘째 낳을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앞서 직장갑질119 측은 "대한민국 직장여성은 결혼·임신·출산·육아 4단계를 무사히 통과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확인하고 있다. 갑질은 가까이 있고, 모성보호법은 멀리 있다. 첫째를 낳고 나면 둘째 낳을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노키즈존 증가와 미성숙한 육아휴직제 등 악조건에 놓인 양육환경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내다봤다. 김도균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노키즈존 확산, 어떻게 볼 것인가' 보고서에서 "출산율 저하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노키즈존은 출산 장려 정책에 반하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아이 동반 손님을 거부하는 대상이 늘수록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다.
또 육아휴직 비율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직장갑질119 권호현 변호사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처럼 양육하는 남성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하거나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 이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4명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