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반경쟁 행위, 국내·외 기업 차별없이 법집행"
2021-09-14 12:00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구글, 제조사들에 사설 규제당국 같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구글의 안드로이드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제재' 브리핑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구사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이라며 "스마트 기기 OS는 제조사와 앱 개발자, 소비자를 상호 연결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 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분야다.
조 위원장도 "기기간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특정 기기에서의 OS 지배력이 다른 기기분야로 쉽게 전이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은 파편화금지계약(AFA) 대상에 모바일 뿐만 아니라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도 포함시켰다. OS와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위를 모바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 워치와 TV 등 기타 기기 시장에서도 유지하기 위해서다. 구글이 아직 OS를 출시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포크OS를 허용하지 않는 등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모바일OS를 넘어 스마트워치와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도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지를 들여다봤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서 구글을 제재한 유럽연합(EU)은 모바일OS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플랫폼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바일은 진입장벽이 높고 성숙된 시장이기 때문에 구글과 경쟁할 OS 사업자가 진입해 시장이 변화하는 데 제한적이지만 기타 스마트 기기는 AFA 제약이 없어지면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