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물치료 거부한 성범죄자에 재범 위험 재판단 기회 줘야”
2021-09-12 14:55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013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1년간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A씨는 5년의 징역형 형기는 모두 마쳤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약물 치료를 거부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월 시행된 약물치료 집행면제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해 약물치료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약물치료 명령이 선고된 시기는 2013년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재범 위험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호관찰관은 A씨의 치료 명령 집행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다음 결과에 따라 치료 명령의 집행 여부를 정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