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돋보기] 백신 오접종 급증... "한 번 더 맞아야 하나" 고민도↑

2021-09-09 16:06
오접종 사례 1400건 달해... 절반 이상이 종류·보관 오류 사례
유통 기한 지나도 안전성은 있지만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
방역 당국, 백신 유효 기간 전수 점검 나서고 전산 시스템 마련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국민 60%를 넘겼지만 덩달아 오접종 사례도 꾸준히 나오는 중이다. 아직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백신에 대한 반감을 형성하는 오접종을 줄이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오접종 사례 1400건 달해... 절반 이상이 종류·보관 오류

7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백신 1‧2차 접종 건수 4647만건 중 오접종 사례가 1386건으로 접종 건수 대비 0.003%를 기록했다.

오접종률은 현저히 낮지만, 건수는 두 달도 안 돼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7월 16일 기준 총 접종 2147만회 중 오접종 사례는 426건이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총 접종 4306만건 중 오접종 사례가 895건으로 파악됐다.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은 경우는 806건(58.1%) 발생한 ‘백신 종류와 보관 오류’다. 실제로, 지난달 고려대 구로병원은 해동 후 냉장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화이자 백신을 총 147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냉장 유효 기간이란 해동 후 미개봉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다. 미개봉 상태인 화이자 백신은 해동 후 2∼8℃에서 최대 31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지난달 울산 중구 동천동강병원에서는 총 91명이 냉장 유효기간을 넘긴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구리시 소재 원진 녹색 병원은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일주일 이상 사용하면서 105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 한 의원은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은 모더나 백신을 2차 접종 대상 40명에게 접종하기도 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대상자에 한해 화이자 2차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그다음 많은 사례는 282건(20.3%)인 ‘용량 오류’다. 인천 한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투여하거나 전북 부안군 한 의료기관이 얀센 백신을 정량보다 5배 과다 투여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 접종 시기 오류 141건(10.2%), 접종 대상자 오류 108건(7.8%), 희석액 오류 45건(3.2%), 주입 방법 오류 3건(0.3%) 등이 오접종 사례로 발견됐다. 

백신 오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6일 0시까지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을 보인 오접종 대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 전문가 의견 거쳐서 재접종 여부 검토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접종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도 오접종 사례가 나오는 중이다. 일본 지바현 미나미보소시는 지난 6월 백신 대신 생리식염수만 접종해 재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산케이신문과 지바일보 등 현지 매체는 간호사가 생리식염수에 희석한 백신을 주사기로 옮긴 뒤 실수로 빈 용기에 다시 생리식염수를 받은 사실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 번 녹였다가 다시 얼린 백신을 100명에게 접종하거나 빈 주사기를 찔러 공기만 주입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미국 경제 매체 포천은 지난 6월 뉴욕에 한 병원이 유통 기한이 지난 백신을 899명에게 주사했다고 보도했다. 포천은 “백신이 유통 기한을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조업체는 날짜가 지났어도 효과가 유효하도록 날짜를 설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유통 기한이 지난 것은 사실이다. 뉴욕시 보건소는 오접종 대상자에게 이메일, 편지, 전화를 통해 백신 재접종을 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백신 접종자가 병의 유효기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방역 당국은 백신 오접종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지침을 적용한다. 미국 질병통제예상센터(CDC) 기준을 참고해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에는 권고된 용량보다 적게 접종한 경우 그 용량에 따라 재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권고 용량의 절반 이상을 투여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하지 않고, 절반 미만으로 백신을 맞거나 용량 비율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된 용량을 반대쪽 팔에 투여해야 한다.

백신 종류와 보관 오류로 인한 오접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재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오접종자 61명에 대한 재접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지난달 대구 한 병원에서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은 7명에 대해 재접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백신 유통과 보관 기간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넘어서도 안전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안전성보다는 효과성 문제 생길 수는 있는 만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접종 건수에 비해 오접종 사례가 많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모니터가 잘되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 제도나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오접종을 더 줄일 수 있다. 오접종 사례를 분석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오접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수송 박스에 선입선출 경고문을 부착하고 접종 기관별 보유 백신의 유효기간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접종 기관이 백신별 냉장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마련된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의료계와 오접종 주요 사례를 지속 공유하며 접종 기관별 오접종 방지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전파하겠다. 접종 기관에서는 접종 전 유효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일 순으로 백신을 사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