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집단감염, 6곳에 ‘경고’ 조치···국방부 “개인 징계 없다”

2021-09-08 20:12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지난 7월 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6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8일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청해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은 특정 개개인의 잘못에서 야기됐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부서) 모두에게 각각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을 받은 부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 6개 부서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감기 증상자 발생 관련 합참 최초보고는 7월10일이며, 합참은 이를 신뢰해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근거해 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한 뒤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병력에 관련된 사항이고 전 세계적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면 바로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장병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청해부대34진이 현지 접종을 위해 오만 무관을 통해 오만의 과장급 담당자와 유선으로 협조했으나 추가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며 “현지에서 백신 접종 및 국내 백신 수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지만, 백신 접종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시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점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신속항원진단키트를 최종 적재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신속항체검사키트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신속항원진단키트를 보유했더라면 코로나19 확진자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 등 일부 부대원들의 방역지침 미준수, 도선사 승·하함 시 방호복 착용 실태가 기항지별 도선사 의사에 따라 달랐던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7월5일부터 함 내 강력한 거리 두기 및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는 등 청해부대의 대응조치는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항지에서의 승조원 중 일탈 행위자는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청해부대 34진은 지난 2월8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했으며 7월14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다. 같은 달 20일 전원 국내에 복귀했으나 이후 301명 귀국 인원 중 272명(90.4%)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