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속여 미성년자 성폭행한 전자발찌범...경찰·법무부 네 탓 공방
2021-09-08 09:30
전자발찌범, 신상정보 공개 명령받고 주소 허위 신고
법무부 "확인 요청" VS 경찰 "요청 없었다"
법무부 "확인 요청" VS 경찰 "요청 없었다"
법무부와 경찰의 안일한 행정으로 미성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의 희생양이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 A씨가 주소를 허위로 신고한 뒤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유인했다. A씨는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는 공개 대상자가 관할 경찰에 주소지 등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먼저 경찰이 확인한다. 이후 법무부가 경찰에서 정보를 넘겨 받아 등록하고, 여성가족부가 정보를 알림이에 공개한다.
경찰은 지난 6월 26일 A씨가 신고한 주소지를 단 한 차례 찾아갔다. 하지만 경찰은 점검 주기가 3개월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