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이번엔 부당인사 의혹…회사 측 “육아휴직 부당 대우 없어”

2021-09-07 15:33

[남양유업]


남양유업은 최근 제기된 ‘여성 팀장 부당인사 의혹’에 대해 7일 “육아휴직을 사유로 어떤 부당한 대우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양유업은 다양한 여성 복지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제도 또한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며 근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유업은 “남양유업은 육아휴직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양유업은 “언론 보도상의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남양유업은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뒤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이에 회사가 통보 없이 보직해임을 했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