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중위소득 60%·재산 4억원 이하로 확대
2021-09-07 09:46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군 복무자도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이고 취업 활동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경우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2의 고용 안전망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1일 기준 40만5000명이 신청해 32만4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하반기에도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