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찰 불법수사…청와대 하명 의심"

2021-09-06 15:36
파이시티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 강력 비판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 진술을 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 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청와대 하명 없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규칙을 위반해 불법 수사를 자행한 공안경찰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경찰은 마포구청 내 한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파이시티' 개발 추진 당시 오 시장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추진된 사업이다. 당초 양재동에 화물터미널을 조성하려 했으나 대규모 점포, 업무시설을 들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용도변경 등을 해주며 특혜 시비가 일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다.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