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스미싱 주의보’...의심 문자 118 신고
2021-09-05 12:00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 적극 활용해야...의심문자는 곧바로 삭제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비서와 카드사 외에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나 정부·카드사를 사칭한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받은 경우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의심 문자로 판단될 경우 클릭하지 말고 곧바로 삭제해야 한다. 문자를 열람했다면, 문자 내 인터넷주소(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문자메시지로 받은 금융회사나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118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되는 오는 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를 즉시 차단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