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코로나19 선제검사로 n차 감염 ‘차단’ 성과
2021-09-02 15:12
이틀만에 확진자 184명 발견... 이 중 114명이 외국인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점검 강력하게 실시 계획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지도점검 강력하게 실시 계획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소속 내·외국인 근로자 모두 3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PCR 검사를 받도록 명령, 이에 진단검사 실시 이틀 만에 1만1481명이 검사를 받아 총 184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됐으며 이들 중 114명, 62%가 외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정명령이 없었다면 지역 내 감염이 거침없이 번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 시는 기간 내 모든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미등록 외국인 대상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방역수칙 준수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할 방침이다.
오는 17일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와 연휴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과 방역,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한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대상은 추석 명절 다소비 품목을 취급하는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 전통시장, 중‧대형유통업체이며, 점검품목은 쇠고기, 한과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및 선물용품 판매점과 해당 품목의 배달을 병행하는 음식점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와 이중표기,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