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촉법소년…“범죄의 경중에 처벌‧교화 구분돼야”

2021-09-01 16:05
최근 5년간 촉법소년 4만여 명이 범죄를 저질러

촉법소년에게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김용판 국회의원. [사진=김용판의원실 제공]

최근 고등학교 3학년생 A(18)군과 고등학교 1학년생 B(16)군 형제가 자신의 할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A군은 "할머니가 잔소리한다"라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 B군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또한 최근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 셔틀’을 요구하고, 꽃대를 이용해 여러 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만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으며, 매년 지속해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2만1198건, 폭력이 8984건, 강간·추행이 1914건, 방화가 204건, 기타로 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김용판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되는 것은 형사 정의에 부적합하다”라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