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포트폴리오·高DSR 우선 축소할 듯
2021-09-01 18:00
농협 평균 DSR 107.4%...'70% 초과' 비중은 50%
주택대출 중단...'차주별 규제'보다 실효성 높아
주택대출 중단...'차주별 규제'보다 실효성 높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잡기 위해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풍선효과를 보이는 제2금융권의 기관별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고(高)DSR이 우선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금융권의 기관별 평균(포트폴리오) DSR을 축소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한 고DSR 감축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이외의 대출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일반은행 40% △특수·지방은행 80% △신용카드사 60% △보험사 70% △저축은행 및 캐피털사 90% △상호금융권 160% 등으로 적용 중이다.
고DSR 취급 비중 역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업권별로 일정 비율을 감축할 계획을 앞당기거나, 하향폭을 확대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위 농협은 올해 70%를 초과하는 DSR로 내보낸 대출액을 50%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데, 지난 8월 말 이 비율은 49.8%에 달했다. 40% 이하로 맞춰야 하는 저축은행이 10%포인트 이상 여유를 두고 관리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또 농협의 DSR 90% 초과 비중은 41.7%를 기록했다. 규제 비율(45%) 이하로 관리 중이지만, 저축은행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금융권은 70% 초과 대출 비중을 △카드사 및 보험사 25% △저축은행 40% △캐피털사 45% △상호금융권 50% 등으로, 90% 초과 대출 비중은 △카드사 15% △보험사 20% △저축은행 및 캐피털사 30% △상호금융권 45%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차주별 DSR 강화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유력한 검토 대상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여러 차례 이를 시사하기도 했다. 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분에 차주별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조기 시행하면 대출자 한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